KAIA,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법 개정안, 지난 9일 국회 통과
  • ▲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자동차 업계가 노조의 상시 파업이 우려된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0일 오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KAIA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넘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KAI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