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신고5G·LTE 기종 상관 없이 요금제 교차 가능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따른 요금안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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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23일부터 5G·LTE 교차가입을 허용한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예컨대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 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지만, 더 저렴한 3만 3000원(1.5GB), 4만 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 가능해진다.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만 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6만 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