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자본 갭투자’70억 편취한 일당 3명 檢 송치2016년 2월부터 2년 간 아파트 5채 포함해 31채 사들여피해액만 총 69억3500만원 상당…“주범, 혐의 부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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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원‧대전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에서 또 7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씨(60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관악구 등 서울지역 9개 구에 위치한 빌라와 아파트 31채를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개보조원인 이모씨(45)를 통해 신축빌라들을 소개 받고 또 다른 공범 육모씨(55‧여)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임차인들에게 추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총 69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아파트도 5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아파트 전세 시장 거래가 급증했지만 더 이상 아파트도 전세사기 피해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육씨가 거래를 주도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육씨와 이씨의 구체적 진술과 피의자들의 은행 거래 내역, 공인중개사 및 분양실장의 진술, 전세가액 및 매입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씨에게 지시해 육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만5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기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비중은 66.4%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다세대주택 32.2%‧오피스텔 26.2%‧다가구주택 11.3% 등)를 차지했다. 피해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