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수백통 전화 걸어경찰,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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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어락을 바꾸고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B씨(여)의 집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한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만났던 남자가 도어락을 바꾸고 집 내부에 있는 사진을 보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수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뒤 수백 통의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정보호조치 4호도 병행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 최상위 조치인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