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곳 103만가구 대상…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 ▲ 일산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 일산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대상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특별법은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 및 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12월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