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등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우선공급맞벌이 소득기준 상향…다자녀 특공 확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세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 등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 각 유형별로 10% 범위 내에서 추첨제가 할당된다.

    또한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