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플 제출 고발장 토대로 조사 의결BOE,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대상 제소 한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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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사 중국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OLED 디스플레이 모듈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의결했다"며 "조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10월 31일 미국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조만간 ITC 최고 행정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할 행정판사(ALJ)를 배정할 예정이다. 행정판사는 보통 16개월 기한으로 관세법 337조에 명시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ITC는 이를 검토해 최종결정을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에서 BOE가 2017년 말부터 자사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OLED 패널과 모듈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경쟁방식으로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지난해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견제하기 위해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가 아이폰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소송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