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다주택자 2억 제한대출한도 늘리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중단중‧저신용자 소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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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2금융권에 이어 1금융권도 조건들을 부쩍 높이면서 가뜩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별도의 한도가 없다.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모기지신용보증(MCG) 등 보증보험 가입도 중단키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상품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를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고, 주담대 보증보험(MCI·MCG) 가입을 차단해 가계대출 조절에 나섰다.

    전세자금 대출 취급 기준도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도 제한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와 감액, 신탁등기 말소 등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도 취급하지 않는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5조5000억원으로 전달(6조8000억원) 증가액 보다 감소했다. 11월 증가분의 87%(4조8000억원)는 정책자금대출이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해 8월(7조원) 증가분과 9월(6조1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4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파에 국내 주요 지표 금리도 뛰면서 상승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10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4%로 전월(연 4.90%)보다 0.14%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2월(연 5.22%) 이후 8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섰다.

    가계대출 금리는 인상은 주담대 금리가 이끌었다. 주담대 금리는 한 달 만에 0.21%포인트 오른 4.56%를 기록했다. 지난 5월(4.21%)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전달 보다 0.22%포인트 오른 6.81%로 집계됐다. 6월(6.47%)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면서 시중은행과 인뱅간 평균 주담대 금리차이도 0.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올초까지만 해도 1%포인트 넘게 차이 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지만 깐깐해진 대출로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중‧저신용자 등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고신용자들마저 2금융에 몰리면서 저신용자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