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자'직무정지 3개월' 부담증권 대표도 연임 불가… KB 떠날 듯
  • ▲ 박정림 KB증권 대표.ⓒKB금융
    ▲ 박정림 KB증권 대표.ⓒKB금융
    '라임펀드 사태' 여파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임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4일 '임원 사임 공시'를 통해 박정림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문장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임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다. 박 대표는 지주에서 자본시장‧CIB‧AM부문 총괄부문장 및 자본시장부문장을 맡고 있었다.

    박 대표의 지주 임원 사임 결정은 지난 29일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된 직후 이뤄졌다.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KB증권을 포함한 7개 금융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현직인 박 대표는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대표의 경우 당초 문책경고 징계가 예상됐으나, 이번 논의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의 조치안보다 양형 수준을 상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이번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박 대표는 향후 4년간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한편, 박 대표가 지주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과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이들이 모두 지주에서 떠나게 됐다. 

    지난달 허인‧이동철 전 부회장 2인도 양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1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지주 임원 자리에서 자진사임한 바 있다. 두 전 부회장은 각각 전 직장인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고문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