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29건중 16건 재의결 긴급경·공매유예 협조 7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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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이중 258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이중 16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936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