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예정 시간 등 협의 후 충실 기재해야지정감사인 전문성 필요 11개 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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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 간 감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 예정 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감사계약 체결 전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 예정 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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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도 제고한다.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 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엔 건설‧금융, 2025년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산업에 속한 상장사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될 것"이라며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 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검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