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징계 절차 이어 고강도 대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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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사 염모씨를 고발하며 엄중 징계를 요청했다. 

    2일 의협은 염모씨가 압구정 N의원을 운영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어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모씨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