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언…금투업계 당황운용업계, 금투세 인한 채권형 ETF 수혜 기대감 사라져증권사 금투세 관련 인프라‧시스템 정비…전략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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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한순간에 폐지 갈림길에 서면서 투자자들과 증권업계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일각에선 일관되지 않은 정책 혼선으로 이들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부과한다.해당 제도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시행은 당초 지난해부터였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2025년으로 2년 미뤄진 상태다.개인 주식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큰 손들이 주식시장 떠나거나 그런 수순이 예상됐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자금, 대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다만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특히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수혜를 기대했던 자산운용업계와 ETF 투자자들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현재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개별 채권에 투자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채권에 붙는 세금은 이자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뿐이다.또한 해외 상장 ETF 투자로 얻은 분배금은 국내 주식 배당금처럼 동일한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이에 운용업계에선 만약 금투세가 시행됐을 경우 과세제도의 불합리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한 운용사 관계자는 "예정대로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채권형 ETF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며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의 변화를 희망하던 운용사들은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이 당황스러운 눈치"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고액 자산가들도 촉각을 기울이게 됐다.특히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개인이 채권투자를 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고액 자산가들은 쿠폰금리는 낮지만 세후 수익률에서 우호적인 저쿠폰채 투자를 선호해왔다. 업계에선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여서 섣불리 발표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야‧정이 합의한 과세 일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금융소득 과세 시스템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추후 과세체계 정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수 관련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역시 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세수가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그간 증권사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2025년 금투세 시행에 맞춘 시스템과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라며 "파급 효과가 큰 조세정책을 뒤엎은 만큼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과 업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