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로노소영,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 2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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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법원에 출석해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일 노 관장은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 대로 높였다. 당초 1심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을 요구했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5년 12월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노 관장이 입장을 선회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 주식회사 주식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