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까지 투표…산은, 내일 오전 최종 집계 결과 발표자산부채실사 중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시 워크아웃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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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가 확정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확한 집계 결과는 12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산업은행이 기존에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곳이 넘는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가결 기준인 75%를 넘길 것으로 관측해왔다. 

    워크아웃 개시가 시작되면 채권단은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11일 제2차 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 대규모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거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을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현금 여력이 없는 후순위 채권자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안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드러난다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진로를 바꿀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태영 측에 요청했을 때 티와이홀딩스나 SBS 지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