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21일 호소문 발표"국회 유예법안 처리 못해 안타깝다"영세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우려
  • ▲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적용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다”면서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폐업, 근로자 실직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3차 포함) 1만여 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달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