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구 아닌 2인이상 결정시 매입 근생·반지하 포함…전세임대 확대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후 공급하거나 보유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이 어려워 지원대책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이같은 정부기조에 발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엔 전체 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체 가구중 2인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기존 임차인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공간은 매입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가구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은 상황에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또한 기존엔 LH 지역본부를 통해서만 매입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부심의를 생략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LH 피해자 주거지원 관련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