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6일 대출신청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제도 시행 전 갈아타기 신청 대거 몰릴 듯"제도 시행 후 혼합형‧주기형 선택해야 한도 받는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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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DSR규제가 강화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환승객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내달 26일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축소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행된다. 이후 연내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가 올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빚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게 돼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게 된다.다만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반영하고, 하반기 50%,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차주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올해 상반기 1500만원 감소하고, 스트레스DSR이 완전히 적용되는 내년 5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소급 적용없어…갈아타기 수요자 서둘러야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반드시 대출 가능 금액과 일정을 확인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 DSR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 대출한도를 지키려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갈아타기를 서두르는 게 좋다.금감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에 따르면 강화된 DSR은 다음 달 26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26일 전에 신청해 전산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한도를 깎이지 않으려면 늦어서 제도 시행 전 마지막 영업일인 23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단 얘기다.은행권에서는 다음 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규대출보다 갈아타기 신청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시행 전날 수요가 몰릴 경우 자칫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잔금일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갈아타기의 경우 규제 강화 전 해결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정형 대출 한도높아…스트레스DSR 완화 적용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이후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도를 지키는데 유리하다.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등 대출 형태에 따라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달리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은 경우 한도를 더 넉넉하게 제공해, 고정금리 대출 이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다.예를 들어 고정기간이 5~9년인 혼합형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60%만 반영한다. 연봉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변동금리형은 한도 축소 폭이 5000만원에 달하지만, 혼합형은 3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변동금리형 주담대 비중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변동금리형 비중은 지난해 4월 23%에서 11월 43.3%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금리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 경우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사의 건전성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 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