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1.5~3.0%p 가산금리 적용1금융 주담대부터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 2025년 본격 시행
  • ▲ 서울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 서울아파트 전경ⓒ뉴데일리DB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예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와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부과하는 방침이다. 이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실제 원리금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총대출한도에만 영향을 미친다. 고정금리를 선택할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선(1.5%p)과 상한선(3.0%p)가 적용되는데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금리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지난 10월 시중금리인 연 5.04%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으면 고정·변동 상품과 관계없이 DSR40% 적용으로 3억29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연소득 1억원일 경우 6억5800만원까지다.

    여기서 스트레스 DSR 하한선인 1.5%p를 가산하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대출한도는 변동금리일 경우 2억7800만원으로 떨어진다. 연소득 1억원 차주는 5억5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차주가 순수고정형 상품으로 대출받으면 각각 기존 대출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2025년부터다. 내년에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키로 했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서 벗어나 과도한 채무부담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요국에 비해 고정금리 비중이 낮은 국내 금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90%를 넘거나 근접하지만, 한국은 24.7%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연 5.04%금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 변화ⓒ금융위원회
    ▲ 연 5.04%금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 변화ⓒ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