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증가세 둔화 긍정 평가순수고정금리 인센티브, 스트레스DSR 도입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협조 요청
  • ▲ 김주현 금융위원장ⓒ뉴데일리DB
    ▲ 김주현 금융위원장ⓒ뉴데일리DB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어지 않는 최근 상황과 관련 DSR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안정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5711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8058억원 증가했다. 9월 증가분 4조8185억원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DSR 산정만기 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금융위는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DSR 적용예외 항목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또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대출을 장려하던 것에서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며 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대출관행 및 대출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금리 대출차주들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