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개정 시행령 내달 6일부터 시행
  •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변경 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신고에 부담을 느껴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2월 6일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