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 발표대주주 편법적 경영권 확보 방지 및 주주권히 보호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공시 의무 강화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정부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대주주가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 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여부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다음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한다. 자사주 보유 사유, 자사주 추가매입 계획, 자사주 소각·매각 계획 등이다.

    또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 권익영향 등 구체적 서술하는 등의 방식이다.

    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한 정보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내 별도 화면으로 자사주 제외 시가총액을 제공하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를 기준으로 분기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질적 수요를 감안해 시장의 자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다양하고 때로는 대립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