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확대, AX 전환 등 추진R&D 감액 기업 어려움 덜기 위해 보완방안도 제시
-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구개발(R&D) 지원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1억원 이하 소액 뿌리기식 지원은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오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고,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중기부는 올해 R&D 예산으로 지난해 1조8247억원보다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1조4097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기·스타트업들에게 당초 계약대로 지원금을 줄 수 없으니 협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R&D 지원 감소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되자 중기부는 R&D 지원의 구조 개편 방안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도 ‘R&D 다운 R&D’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구성됐고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우선 중기부는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키로 했다.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
중기부는 협약 대비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를 감면한다. 가령 5000만원 감액 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의 이자액 총 1650만원을 감면하게 된다.또한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000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오영주 장관은 이날 큰 틀의 R&D 지원구조 개편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R&D 지원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원을 ‘규모화’한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또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美 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운영도 건전화할 방침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보완 방안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기업별로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4월까지 이뤄지는 라운드 테이블의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의 R&D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