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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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김태주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감원‧예보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금감원‧예보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먼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와 산하 기관들은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또한 반대로 금융위 모니터링 결과 및 타 상호금융기관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밖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후속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들에게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