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지난해 9월 박순혁 작가 명예훼손 고소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 문제 삼았으나, 무혐의 결론
  • ▲ 박순혁 작가 ⓒ연합뉴스
    ▲ 박순혁 작가 ⓒ연합뉴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전 금양 홍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달 30일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에서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박 작가와 주식회사 상상스퀘어에 대한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박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반도체를 일컬어 '거품주'라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건은 같은 해 10월 박 작가의 주소지인 강동경찰서로 이첩됐으나, 강동경찰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지난 7월 22일과 28일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머니맵'에 올라온 방송 영상이다. 

    박 작가는 해당 채널의 두 영상에서 한미반도체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거론하며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미반도체 측은 해당 발언들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순혁 작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며 "권력자들의 맘에 안 든다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