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81건 접수… 일반불공정거래·약관 분야 급증중소사업자 피해구제 성과 38% 증가 1309억원 규모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사건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건설하도급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급증했다.

    5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보다 22%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갸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4건, 약관 분야가 339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와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085건) 대비 26% 증가했다. 이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106%(111→229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257건) 대비 32% 상승했다. 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102→140건)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492건) 보다 25% 증가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372건 중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044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48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72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39건 중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0건(41.3%)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행위가 89건 등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92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가 72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29건 중 불이익 제공행위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8건(27.6%)이었고,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2023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전년(2868건) 대비 10%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75건, 약관 분야가 278건 등의 순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전년도(947억원)보다 38% 증가했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은 1079억원으로 전년(695억원) 대비 55% 크게 증가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원은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