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여부에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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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변호인이 5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검찰 측의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외에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