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980명 특별사면 포함"경제성장 기여" 평가
  • ▲ 왼쪽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연합뉴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모두 채운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 등을 회복하게 됐다. 

    정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제인은 5명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다. 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취업제한이 유지된다.

    특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면 범법자라는 낙인도 지워져 기업 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모두 지난 만큼 빨간줄이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에서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 최 수석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3년3개월 만인 2016년 7월 가석방됐다.

    이후 특경가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 받아 주요 계열사의 CEO를 맡지 못하다가 취업제한이 해제된 2021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 대표로 취임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구본상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016년 만기 출소한 상태다. 

    이번에 복권대상자에 경제인이 포함된 것은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서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