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카톡 등 부가통신 고지 대상 확대'4시간 이상 중단→2시간 이상 중단' 의무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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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발생 고지 의무 대상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

    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를 포함해 부가통신 고지 적용 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를 추가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경기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2023년 10월 이용자 보호 방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