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헙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환경평가 해제 추진
  •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을 목표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도 공공개발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농가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반영해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B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이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농업 생산외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땅에 산업단지를 세우거나 주거·문화·상업 시설을 짓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헙진흥지역 해제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식량 안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