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상황 허가대상 품목 총 1159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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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4일자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26일 행정예고 하였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된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이달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旣)계약분 수출(2.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자회사향(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