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부동산 PF 자료 등 16개 항목 중 총 3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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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20일 다올투자증권은 김 대표 측이 제기했던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법원은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했다.인용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법원은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 등 관계자들은 합쳐서 14%가 넘는 지분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