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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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비상장법인 105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116건(105사)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8%(28건) 증가한 수준이다.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해 14건(12.1%)을 과징금 등 중조치했다. 나머지 102건(87.9%)의 경우 경조치했다. 상장사의 경우 코스닥 법인은 3사, 유가증권 법인 1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 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며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치된 공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튜지 등을 위해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