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공간 확충 통한 창업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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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여성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여성기업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20년 발표한 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운영 마지막 해다.

    중기부는 여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대학생 중심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개편했다. 경단녀 대상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여성 최고경영자(CEO)와 교류하며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양성하는 미래경제여성인육성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16개교 520명에서 30개교 12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도 신설했다. 무역실무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이 이뤄진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원 등가한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했다. 여성이 대표인 영농조합법인은 1445개사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여성창업자 발굴·육성, 여성기업 전용자금 우대 등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