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훼손 이력·과도한 겸임 등최대주주 지분율 높아 선인안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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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경영’으로 그룹을 이끌어 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15일 개최될 효성 정기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위원회는 조현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의 경우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전문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의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같은 날 열릴 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의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를 결정했다.전문위원회는 효성중공업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다만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조 회장과 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효성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지배력이 확고한 편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 조석래 명예회장 10.14% 등 오너 일가 지분 합계가 56.1%에 달한다.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의 최대주주 지분율도 각각 45%, 45.74%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