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판매·중개 동시하는 구글, 경쟁자 방해 등 의혹미국·유럽서는 소송·제재 받아…공정위, 연구용역 발주
  • ▲ 공정위ⓒ연합뉴스
    ▲ 공정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판매 및 중개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를 방해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업 방식이 독점력 남용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조사 중이다.

    구글은 직간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인 동시에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광고주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 역할도 겸하고 있다. 마케터 대상 광고 구매 서비스와 게시자 대상 광고 판매 서비스, 광고 거래소까지 운영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벌이거나, 자사의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갑질'을 벌였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미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바 있다.

    EU 측은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지난해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구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디지털 광고 시장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진 구글에 대한 조사 범위와 수위를 정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라며 "향후 구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