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올해 중앙·지자체·민간 합동점검 등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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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이력제 도입과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이 지난해 8월 마련됐다.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와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농식품부는 해당 방안에 따라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해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행정조치 721건을 단행한 바 있다.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시설·인력·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본점검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 3개 경로로 진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해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영업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