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 …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대결적인 구조 통해서 문제 악화 않도록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 호소"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을 한 의대 교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다만 (진료유지명령을)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급과 중환자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참석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수 사회 동요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와의 대화에 대해선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에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