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용산 사옥서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 정기주총서경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의결권 자문사는 재선임 반대 권고… 안건 통과 여부에 관심
  •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아모레퍼시픽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이 1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서경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린다.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가 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날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아모레퍼시픽은 15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동시에 연다.

    이번 주총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서경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다.

    서 회장은 1987년 아모레의 전신인 태평양화학에 입사한 이후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그룹을 이끌어왔다.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본격적인 사업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임안을 놓고 의결과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반대를 권고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CGCG는 서 회장이 지난 2020년 공정위로부터 ‘갑질’과 관련해 받은 제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2014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한 갑질로 지난 2020년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코스비전에 750억원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4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CGCG는 “서 회장은 기업 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계열사 코스비전에 무상으로 담보제공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GCG는 서 회장의 보수가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CGCG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서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만큼 사내이사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목적은 회사의 경영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이사보수한도 의안에 주식기준보상 부여 계획에 대한 공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