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납부 의무 없다" 항변김앤장 선임 총력전'兆' 단위 에코프로머티 매각 차익 불똥 우려
  • LG그룹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나선 가운데,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당초 2월 22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윤 대표가 낸 기일 변경 신청이 재판부에 수용되면서 연기됐다.

    이번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하자 윤 대표가 이에 불복하면서 진행됐다. 

    윤 대표는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윤 대표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이번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표가 소송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향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관련 펀드 운용 보수와 관련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 등에 소재한 2개의 펀드(BRV 로터스 성장펀드 2015와 BRV 로터스 펀드3)를 운영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 24.7%를 보유한 2대주주다.

    BRV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지분을 처분할 경우 조단위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만 조단위 차익 실현이 가능한데 투자금액 대비 10배 이상 평가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차익 실현은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 가능하다.

    윤 총괄파트너가 불복한 세금 123억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윤 대표의 배우자·자녀 주거 장소가 국내라는 점, 윤 대표가 배우자·자녀와 생활자금을 함께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한 점 등을 추징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윤 대표의 불복 청구를 기각하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