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 3대 핵심과제 중점지속성장 목표 통합 미디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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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규제 철폐와 AI 이용자보호 법률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와 편성규제·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과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까지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를 설치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