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가락삼익 등 입찰참여의향서 요구 사업지↑현장설명회→입찰마감 최소 45일…수의계약까진 3개월현장설명회후 2주내 확약서 제출조건…고의유찰 가능건설사 "사업지 검토도 촉박…악용소지 높아 개선시급"
  • ▲ 개포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공고문. ⓒ정비사업 정보몽땅
    ▲ 개포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공고문. ⓒ정비사업 정보몽땅
    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공사선정에 앞서 본입찰전에 시공사로부터 받는 '입찰참여확약서(또는 의향서)'가 시간단축을 위한 빠른 수의계약 꼼수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조합이 이미 내정한 시공사가 선정되게 하기 위해 타건설사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확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정비사업 시공사선정 입찰참여자격에 '일정기한내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를 명시하는 조합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시공사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락삼익맨숀 △개포주공5단지 △잠실우성4차 △신반포27차 △신반포12차 등 서울 주요사업지 조합들은 입찰참여조건으로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조합은 2차 입찰참여자격으로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현장설명회 개최후 7일이내에 제출한 업체'로 제한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5단지 역시 1차 입찰참여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업체(현장설명회 이후 7일이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확약서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에 직접 기재하거나 조합이 정하기도 한다. 대략적으로 현장설명회후 1~2주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조합이 고의유찰후 빠르게 타사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보면 현장설명회부터 입찰마감까지 최소 45일이상 기한을 둬야한다. 아울러 입찰이 2회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즉 최초 시공자선정 입찰공고 이후 수의계약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개월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마감기한인 1~2주내 확약서를 제출한 시공사가 2곳미만이면 경쟁미성립으로 자동 유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이 확약서 제출기간을 '현장설명회 이후 7일이내'로 정할 경우 1달만에 2차 유찰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가락삼익맨숀 시공사 입찰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 가락삼익맨숀 시공사 입찰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일례로 지난달 21일 2차 입찰에 나선 가락삼익맨숀 조합은 현대건설만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자 입찰을 조기 유찰시켰다. 이후 지난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내고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했다. 2차 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 마감기한은 오는 4월15일로 동일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들은 확약서에 대해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3개월 수준 시공사선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쓰이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경쟁입찰 확률이 적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수의계약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확약서가 조합이 이미 내정된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건설사들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설명회 후 사업지 검토가 필수인데 고작 1~2주만에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입찰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미리 준비한 특정시공사만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위해 확약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