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보유 지분 10.14%…균등 배분 관측2남 조현문 전 부사장 지분 요구 변수도상속세 4000억 이상 추정, 공익재단 기부 가능성
  •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효성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효성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이 어떻게 상속될지 관심사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지분만 총 7200억원 규모가 넘어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인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의 지분 10.14%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 보유 주식과 일부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까지 포함하면 보유주식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장남 조현준 회장과 3남 조현상 부회장의 독립경영 체제로 가는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인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다는 균등 배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인의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1.5, 아들 3명이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로 1·2대 주주에 올라있으며 고인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0.48%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송광자 여사에게 3.38%,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2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등 3형제에게 각각 2.5%씩 균등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속 과정에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분 요구에 나설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일으킨 ‘형제의 난’으로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떠난 상태다. 또 가족과 의절하고 왕래를 끊은 상태로 빈소에서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상속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한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10% 남짓씩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까지 고려했을 때 효성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총수일가에서 막대한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주식의 공익재단 기부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효성은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지주회사 ‘㈜효성신설지주(가칭)’ 설립하는 인적분할 계획을 앞두고 있다.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효성그룹의 명확한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과 조현준·조현상의 ㈜효성과 ㈜효성신설지주 지분 스왑,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을 모두 보유한 조현준·조현상의 지분 스왑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도 “향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간의 지분스왑과 조석래 명예회장의 지분 처리 등 계열분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액션은 긴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명예회장은 89세의 나이로 지난달 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