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국민 심판 주장전공의 처분 철회 요구 비대위 집행부 '면허 정지' 처분,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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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김성근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찬반을 묻는 투표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안을 강행하면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성근 위원장은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한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핳기 위해 조직된 의협 비대위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혐의점도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성근 위원장은 의료파국의 사태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했다.그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김택우 위원장 등)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설명했다.김성근 위원장은 “김택우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결의한 것도, 단체행동을 결의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집회 발언을 들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항고 이유서를 현재 작성 중이며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