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토마토 수출 중단 않고 수출관리 요건 협의농식품부, 해충 유입 차단 의 설치 비용 등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부ⓒ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뉴데일리DB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에 한국 내 토마토의 뿔나방 검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한국 내 토마토의 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측에 통보하고,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일본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는 매년 양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교차로 양국을 방문해 주요 식물검역 현안을 논의하는 양자 채널이다.

    지난 3월 부산·경남·전북·전남 등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 수컷 성충 21마리가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예찰 및 방제, 수출 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인 4월 말 전국 토마토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중요한 해충으로 잎과 열매를 가해하며, 우리나라에는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체계적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병해충이지만 일본의 검역병해충으로 토마토뿔나방 검출사실을 일본에 통보할 경우, 향후 토마토 대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톤(t)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국내 생산량의 약 1.2% 정도에 해당한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 대상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일본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필요시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