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준비 필요"… 경제계 한 목소리단계적 확대·中企 지원책 마련해야'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 머리 맞대
  • ▲ 지난 8일 대한상의-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 지난 8일 대한상의-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ESG 아젠다그룹에는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협력업체들의 ESG정보도 취합해야 하는데 자금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협력업체들의 경우 관련 데이터를 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ESG 공시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달 ESG 공시기준 초안을 최종의결했는데, 아직 시행 시기와 공시 대상 및 의무공시 전환에 대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 및 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