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PF 연체·만기연장 3회 사업장 점검"PF 부실정리 지연될 경우 큰 위험"…엄정 평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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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 없는 평가 진행을 위해 27일  오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이달 말 기준 연체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해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과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 자리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위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다음 달 중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