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신용카드학회장, 춘계세미나서 '합리적 개편방안' 발표고물가·고금리 지속…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판매 중요성 확대카드대출 증가-레버리지배율 악화 등 적격비용제도 부작용 발생가맹점 수수료율 현실화-시장 상황 반영 필요…형평성도 높여야
  •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재용 기자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재용 기자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 학회장)는 30일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지용 교수는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카드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며 "조달비용이 전년대비 약 2200억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 악화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데다 단기대출자산 증가로 재무건전성 악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신용판매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적격비용제도 영향으로 카드사의 고위험 카드대출 증가, 레버리지배율 악화, 고용 생태계 및 영업경쟁력 위축 초래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여전업 감독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기됐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 수수료 등 결제 소요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다.

    그러나 본 제도의 경우 '적격비용 재산정이 합리적 원가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우선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도 95%를 웃도는 등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에 서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및 세법과 부조화를 초래하는 데다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 못 하는 3년 주기 평가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 시장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가맹점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가맹점은 계속해서 수수료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개입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 연회비율에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의 경우 영업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 못 하는 3년 주기 평가 역시 문제"라며 "특히나 2021년 이후 증가한 조달·위험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 앱 등은 유사사업 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배달 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배달 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에도 여전히 카드사만 규제하는 제도상 형평성 문제도 손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