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반복적 하도급 서면 미발급제일사료, 거래상 지위 남용 대리점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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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10건의 계약에 대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9건은 작업 시작 최소 1일~최대 102일 서면을 지연 발급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 의무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 측은 "이 사건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 처분에도 개선없이 법을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해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이 여파로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원이 부과됐다.

    중기부는 제일사료 고발 요청 배경으로 장기간 부당한 연체이자 전가의 고의성과 향후 동일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꼽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의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