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4년째 지정심사 불참, 유일성 부적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우회신규 사업자 금융권 한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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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네이버가 불참하면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불참하고 있다. 네이버는 불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 생체인증, 계좌 등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매년 심사를 통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 선정되며,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또는 기업은 총 24곳에 달한다. 선정되면 금융거래나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는 앞서 2020년 지정심사에서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체 수단의 안전성 확보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심사항목으로, 부적합 판정 시 심사 점수와 무관하게 탈락된다. 방통위는 당시 심사에서 회원가입 시 비실명으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에서 계정 탈취나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고 봤고, 복수 계정(ID)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일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방통위는 심사항목을 92개에서 87개로 축소하고, 전체 적합 판정이 아닌 심사항목의 경중에 따라 점수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은 여전히 중요심사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네이버가 불참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했던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뱅크가 대신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됐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참가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2021년 네이버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정부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넓은 활용 범위를 갖추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9월 기준 이용자 수는 1800만명을 넘어섰다.

    네이버 인증서는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설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만 14세 이상 실명 아이디에만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되면서 신분 확인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은행 한 곳이며 올해 심사에는 세 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24곳은 이통3사를 제외하고는 인증기관과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만 채워졌다.

    업계에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각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주민번호 확인과 계좌 인증을 통해 실명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다.

    본인확인기관은 이통3사가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는 시장이 됐고, 신규 사업자도 금융권에만 한정됐다.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